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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TIPS ] 각종 정보 정리

[부동산 정리] 대출규제 완화 및 임대차법 급변하는 부동산 중요 포인트 정리

by Moins 2022. 3. 14.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정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모인입니다.

 

✅중요 포인트 재정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전용 60m2이하 소형 아파트 주택임대등록 허용 ->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세재 혜택 부여)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불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세재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 70->80%로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2020년 수준으로 환원)

3대 부동산 세금의 경우
1.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추진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 무관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다주택 유리)

2. 양도소득세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3. 취득세는 1주택자의 원할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대출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개 가구의 ltv 상한을 80% 인상(지역 무관)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메메 건에 대한 금융지원하며, 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저리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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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전용 60m2이하(24평) 물건들, 아파트 임대사업 신규 등록 활성화를 염두하고 움직였던 분들이 승자네요. 오늘도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많지만 임대사업자 세재혜택이 좋아서 임대사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물론이고, 매매가 2억 미만대 살기 좋은 곳인데 보유세 부담 및 시장 불확실성으로 전세가율이 치고 올라온 곳들은 나쁠 게 없는 게 사실이네요.

입주물량 적은 곳들. 그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곳들의 구축들이, 다주택 임대사업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주요 타겟이 될 것.

창원/청주/전주/울산/김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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