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모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당황할 수 있는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험사 부르고, 파손 심할 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렉카 사용.
그 외 렉카 사용시 20만원쯤 되는 비용이 자가부담됨.
반드시 보험사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렉카 이용 할 것.
2. 병원에 입원 후 입원하는 동안 과실 비율 측정해 볼 것.
가해자 측이 100% 과실이다 싶으면 왜 100% 과실인지 근거 제공해야 함.
도로교통법이란 키워드로 검색하면 몇 조 몇 항 마다 어떻게 법적근거가 되는지 내용이 다 나옴.
우리 보험측&가해자측 보험측에 전화 올 시, 무조건 통화녹음 할 것.
가끔 개념없는 보험사 직원이 우린 그렇게 주장한 적 없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해당 담당자 바꿔달라고 요청할 것.
3. 가해자가 100% 과실인데도 가해자측 보험사가 100대 0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음.
만약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을 7대3이라던지, 8대2로 했다 싶으면,
무조건 한문철tv에 제보할 것.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분심위가 7대3 or 8대2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문자나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
요즘은 한문철tv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1주일 이내는 되는걸로 알고 있음.
거기서 제보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임.
※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내용에 따라서 법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이때, 보험사가 제 시간에 알려주는지, 법률분쟁 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등 자세하게 꼼꼼히 알려주는지 잘 봐야됨.
가해자가 100% 과실이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선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가 있어야 재판에 유리함.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어 과실비율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
※ 검/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바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먼저 경찰에 고소장으로 접수 할 것. 신고로 접수하면 그냥 대충 넘김.
보통 경찰로 넘기기 전에 100 대 0으로 마무리 함.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100% 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가 가해자가 100% 법률위반을 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임.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안한다고 가해자 보험사 측에 제시하고,
법률적 근거로 가해자측에 100% 과실이 있다고 잘만 제시하면 가해자 보험측은 100% 과실 인정한다 보면 됨.
만약 검/경에 신고한다면, 신고 사유는 가해자가 도로교통법 0조 0항 위반으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받아서 신고합니다. 이런식으로.
경찰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무죄추청 원칙이란 뭣 같은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경우가 많음.
이게 왜 재수없냐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대는게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다는 이유로 가해자 중심으로 송치/불송치에 대한 근거를 작성할 때도 있음.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되는게 왜 좋지 않냐면 법원 판결까지 끌고 간 경우엔 판사가 피해자보다 가해자 측 입장을 더 보기 때문임.
오죽하면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콩고물 받아먹었나 싶을 정도로 대놓고 가해자 중심으로 송치/불송치 근거를 쓰는 경우가 있음.
※ 우리가 상상했던 경찰과 현실 경찰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일처리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함. ㅎㅎ
※ 제 사례로 경찰의 불송치 주장과 그 근거 내용이 터무니없이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검찰로 수사 이관 요청함.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담당 검사가 불송치로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함.
담당 검사가 누군지에 대해 얘기 했으나 모른다고 잡아 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이 수사관이 정말 사실대로 담당 검사에게 얘기했는지 물어봤는데, 검찰에선 그런 사건 받은적이 없다고 함.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직무유기로 해당 수사관 신고 했는데, 직무유기가 안된다고 함. 다만 주의는 주겠다고 ㅋ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 수사관은 지금도 경찰 업무에 종사 중 ㅋ
모르면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ㅋㅋ
4.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가해자가 불송치 됐다 싶으면 검찰에 수사요청하면 됨.
형사소송법 제 245조의 7 제 1, 2항에 따라 이의 신청 가능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음.
내가 고소장 접수했던 해당 경찰서에 가서 담당 수사관한테 검찰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류 작성하면 됨.
5.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약 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조참가인으로 서류 꼭 작성하고, 참석 반드시 꼭 하고,
곧 재판기일인데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으면 변론기일연장하면 됨.
보조참가인 서류 작성하는건 한문철tv에 자세히 나와 있음.
변론기일은 따로 서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에 가서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변론기일 연장하러 왔다고 하면,
민원 업무 담당 하시는 분이 알아서 서류 떼 주고 작성한 다음에 창구에 가서 제출하라고 함.
그럼, 모두가 대처 잘하셔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또 안전 그리고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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