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추진
검찰 수사권 논란 2라운드
지난 4월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자” vs. “안 된다” 하는 주장이 크게 부딪혔던 건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이 며칠 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잠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기억은 나는데...
지난 4~5월에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짚어보면:
4월 중순 “검수완박 가자 🔵!” vs. “안 돼 🔴!”: 2020년부터 경찰에 비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좁혔는데요.
올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범위 줄여도 전과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
아예 수사권을 없애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때 민주당은 마음이 급했어요.
지난 3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
4월 말 “그만 좀 싸워줄래 ✋?”: 국민의힘 vs.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몇 주 동안 맞붙었어요.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으니, 국회의장은 그만 싸우라며 중재안을 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수사 범위를 더 줄이자는 것:
범죄 6개 → 2개(부패·경제). 4월 말 “결사반대 🔴” vs. “밀어 붙여 🔵”: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에도 반대했어요.
그러자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은 중재안을 그냥 밀어 붙이기로 했고요.
5월 초 검수완박법 통과 ⏩: 민주당의 전원 동의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에 오는 9월 초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다시 논란이 되는 거야?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줄어든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려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부패·경제’ 2종류밖에 수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종류의 범죄를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에 해당했던 일부 범죄를 ‘부패 범죄’에 옮겨 집어넣겠다고 한 것.
‘A 범죄는 부패 범죄에 해당해!’ 같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 수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가져가 → 이 회의에서 살펴본 후 → 윤석열 대통령이 “OK!”하면 시행돼요.
시행령이 뭔데?: 법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하나 하나 다 적어두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원래 시행령은 그 위에 있는 법률(=상위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돼요 🙅.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해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반면 법무부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을 만든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국회·정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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