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1 정규직 수습기간은 왜 3개월 인가요? 긴 취준 시간 끝에 한 기업에 취직하게 된 A씨. 난생 처음으로 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앞으로 계약할 임금의 90%를 받는다고 하네요.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문득 A씨는 궁금해졌습니다. 수습 기간은 왜 하필 3개월인 걸까요? ◇ 수습 기간 3개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수습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사회도 '시보'라는 이름으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고 있죠. 하지만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 2022. 7. 19. 이전 1 다음